[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해외 위해 정보 모니터링 과정에서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 색소가 포함된 제품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원료가 국내 유통 제품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추가 유통 차단과 함께 관련 제품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대만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 ‘스칼렛레드(Scarlet Red)’가 검출됐다는 위해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유통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해당 색소가 확인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화장품법 제8조와 제23조, 식약처 고시 제2022-4호(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대만에서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 원료를 사용한 국내 화장품 567종을 수거·검사했다"며 "그 중 2종에서만 해당 색소가 검출돼 관련 업체에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고, 온라인 플랫폼에는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주)투앤업의 ‘쌍빠 어딕트 프렌치립오일 04. 히비스커스’ △(주)태남생활건강의 ‘밀크바오밥 베이비앤키즈 컬러립밤 레드’ 등 2종이다. 두 제품 모두 입술에 직접 사용하는 색조 제품으로, 사용 빈도가 높고 체내 흡수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스칼렛레드는 적색 계열을 구현하는 합성 색소로 과거 일부 국가에서 사용된 이력이 있으나, 안전성 우려로 인해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화장품 원료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현행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배합이 허용되지 않는 원료로 분류돼 있다.
소비자 안전 조치도 병행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했거나 보유 중인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 또는 판매처를 통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제품 정보와 회수 대상 여부는 식약처 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 규제기관과의 위해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 위험 가능성이 있는 원료와 제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내외 안전 정보를 신속히 분석해 필요 시 즉각적인 수거 검사와 유통 차단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