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5년 12월 31일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제안 이유에서 의원들은 “화장품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산업 특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규제 인증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화장품 영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➊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ㆍ육성을 추진하고, ➋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➌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 ➍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➎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총 38조로 구성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다만 제19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20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했다.
그동안 화장품산업 진흥법의 제정 필요성은 누누이 강조됐다. 업계도 긍정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김민석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의 글로벌 2강 도약 전략이 발표되기도 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K-뷰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중기부·복지부)’과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식약처)’을 논의하였다. 먼저, 2030년까지 수출액 150억 달러, 수출 중소기업 수 10,000개 달성 등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혁신 브랜드 수출 준비부터 해외 진출까지 뒷받침하는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중소·벤처기업의 AI·디지털 대전환과 온·오프라인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여 K-뷰티의 성장 저력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연구개발부터 관광까지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K-뷰티 수출 허브를 구축하고 K-뷰티 펀드 조성을 통한 집중 투자를 추진한다. 또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클린뷰티 분야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K-뷰티 혁신 기술을 강화하고 뷰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병행하여 산업의 미래 경쟁력 기반을 다진다 등의 발전 방안이 제안됐다.
이번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법률(안) 발의는 이재명 정부의 K-뷰티 육성에 대한 의지를 입법을 통해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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