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식약처는 5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서 별표1 제2호가목4)나) 중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제품(예: 드라이 샴푸 등)은 제외한다”를 추가했다. 또한 같은 호 나목에 15)를 신설 ”15)벤조페논-3(옥시벤존) 함유 제품(2.4퍼센트 이하의 벤조페논-3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을 추가했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은 자외선 차단제에 널리 쓰이는 성분이다. UVA와 UVB를 흡수해 피부 손상을 예방하지만 피부 자극, 알레르기,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 환경(산호초) 영향 때문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규정상 전신 제품에는 최대 2.4%, 얼굴·손·입술 제품에는 5%까지 허용된다. 2.4% 초과 제품은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라이샴푸는 물 없이 두피와 모발의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제품으로 분말형과 스프레이형, 파우더퍼프…
[편집자 주] 2026년 UAE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영국 일본 브라질 등 전세계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틱톡샵 확산과 함께 온라인 광고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K-뷰티 주류 유통채널이 된 틱톡샵의 국가별 현황을 소개하며, 진출 가이드를 소개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인도네시아 화장품 유통이 소셜커머스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틱톡샵(TikTok Shop)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소셜커머스의 동남아 최대 시장. 이렇게 된 데는 중국 뷰티 브랜드들이 성분의 기능과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마케팅으로 현지 소비자와 소통하기 시작하면서다. 2026년에 이르러 성분 리터리시는 스킨케어의 경계를 넘어섰다.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세라마이드를 스킨케어에서 먼저 습득한 소비자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헤어케어와 향수 제품을 평가하기 시작한 것. 특정 브랜드를 따르기보다 검증된 성분과 근거 기반 제품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소비 행동이 변화했다. 브랜드보다 성분을 믿고 제품을 고르는 소비 환경이 본격화됐다. 여기에 ‘25년부터 라이브 커머스와 인플루언서 기반 구매가 자리를 잡은 데다 ’26년 AI 추천 엔진이 소비자의 제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판매됨에 따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의 형태를 모방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때문에 소비자의 오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해 화장품 안전 사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 95건을 적발하고 차단 및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식약처는 지난 7월 20~22일 인도네시아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을 통해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할랄제품보장청(BPJPH) 등과 협의를 갖고 한국 기업의 수출 장벽을 완화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우선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의 경우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한국 소재 할랄 인증기관이 교육‧자격을 갖추면 ‘할랄 슈퍼바이저’로 인정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어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자(책임판매업자 등)가 여럿일 경우 제조소 현장 실사를 면제키로 했다. 또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번 민관 합동지원단 파견은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현지 진출 화장품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할랄표시 의무화 시행일 이전에 적법 통관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2026년 들어 UAE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영국 일본 브라질 등 전세계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틱톡샵 확산과 온라인 광고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K-뷰티 주류 유통채널인 틱톡샵의 국가별 현황을 소개하며, 진출 가이드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지난 7월 23일‘코스모뷰티 & 비엣뷰티 2026’이 열린 베트남도 틱톡샵과 인플루언서의 판매력이 주요 화제였다. 현지 K-뷰티 유통매장을 운영하는 코스앤코비나의 제시카 조 대표는 “틱톡샵에서 메가 인플루언서와 KOL 등을 통해 매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오프라인과 함께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옴니 채널의 기본이 됐다”라고 전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데이터 분석업체 메트릭(Metric)에 따르면. ‘25년 베트남 소비자가 틱톡숍(TikTok Shop)·쇼피Shopee)·라자다(Lazada)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뷰티·퍼스널케어 제품에 지출한 금액은 약 74조 5,000억동(한화 약 4조 1,944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틱톡숍은 69%의 성장률로 시장점유율을 41%까지 끌어올리며 쇼피(56%)와의 격차를 약 15%…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및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가운데, 7월에도 온라인 마케팅 과정에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10개 화장품 업체가 총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에프아이씨씨주식회사는 1건의 처분에 2개 품목이 포함됐으며,(주)디엔코스메틱스, 아쿠아그린텍(주), 디에이코스메틱, 주식회사레브, 시은물산, ㈜오비에스랩, 희앤솝, 웰스필드로만코리아유한회사, 주식회사 나노바이오시스템 등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처분 사유별로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10건 가운데 7건이 소비자가 제품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3건), 표시·광고 위반,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6월 1~30일)과 비교하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13곳에서 10곳으로 3곳 줄었고, 총처분 건수 역시 15건에서 10건으로 5건 감소하며 전반적인 처분 수치는 소폭 감소세…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7월 29일 《화장품 허가·등록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26년 제70호)》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화장품 허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시험 및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중국 화장품 산업의 혁신과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고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입 장벽이 낮춰질지 주목된다. NMPA인증 전문기업 마리스그룹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간소화 조치는 모두 7개항으로 요약된다. 첫째, 해외 화장품의 신제품을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에서 동시에 출시하는 경우다. 이때 허가인 또는 등록인은 ‘중국 최초 출시 확약서’를 제출하면 등록인 소재국 또는 생산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허가·등록 과정에서 제출하는 생산국 판매 포장은 실제 완제품 포장이 아닌 디자인 시안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둘째, 특수화장품과 신원료 사용 제품의 동물시험 면제 확대다. 즉 특수화장품 중 ▲ 펌 제품 ▲ 비산화형 염모 제품 ▲ 물리적 커버 효과만을 가진 미백 제품과 ▲ 신원료를 사용한 일반화장품은 일정 조건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는 향료,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금속성분 등 총 12개 성분의 사용조건을 새롭게 정의했다. 이는 유럽연합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의 개정안인 규정(EU) 2026/909를 공식 관보(26.04.27)에 게재함으로써 발효됐다. 업계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부분은 염모제 관련 조항이다. HC 블루18호(HC Blue No.18), HC 레드 18호(HC Red No.18), HC 옐로우 16호(HC Yellow No. 16) 색소는 산화형과 비산화형 제품별로 최대 사용 농도가 세분화됐다. 하이드록시프로필-p 페닐렌디아민(Hydroxypropyl-p-phenylenediamine)과 그 이염산염은 산화형 염모제 제품에서 농도가 2%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며, 알레르기 경고 표시도 새로 의무화됐다. 수용성 아연염은 기존 4종에 4종이 추가돼 총 8종이 아연 기준 최대 1% 농도로 관리되며,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용 제품에는 0.72% 상한이 별도로 적용된다. 또한 네일 제품에 가소제로 널리 쓰여온 트라이페닐 포스페이트(Tripheny…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브라질 현지시각 7월 28일(화)부터 브라질의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에서 K-뷰티 우수제품 브라질 진출 지원을 위한 ‘K-Beauty GLOW WEEK in Brazil’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과 4월, 6월에 중국 상해와 베트남 하노이, 이탈리아 로마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진행했던 뷰티 등 K-브랜드 글로벌 진출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1개 뷰티 기업이 참여했다. 행사장은 참여 브랜드별로 개별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제품을 둘러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한 잠재고객들을 위해 현지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제품 하나하나의 특징과 체험담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알리는 등 우리 기업들의 우수제품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중남미 뷰티 시장 점유율 1위의 브라질 최대 화장품 제조 유통기업 나투라(Natura), 브라질 전역에 수천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라야 드로그라질(Raia Drogasil),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지역의 최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 K-소비재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K-브랜드 챌린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까지 K-뷰티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확대·개편한 것으로, K-뷰티 성공 모델을 패션과 라이프 분야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중기부는 공고를 통해소비재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늘 8월 7일까지 ‘2026 K-브랜드 챌린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브랜드 챌린지'는 국내 유망 소비재 브랜드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기존에 운영돼 온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패션과 라이프 분야까지확대·개편하고사업명도 변경했다. 2024년 시작된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K-뷰티의 위상을 반영해 화장품·뷰티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크리에이터 및해외 유통 플랫폼과 연계해판로 개척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주요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9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 마케팅과 수출 확대를 지원했다.…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안전성 평가자 양성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지난해 12월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2031년에는 전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전성 평가 자료를 이해하고 직접 작성·검토할 수 있는 실무 역량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협회는 기업 담당자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협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총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 독성학 개요와 주요 독성 용어, 위해평가의 이해와 제품 유형별 사례, 차세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략,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과 검토 실습 등이다.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기반 마련도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다. 제1차 교육은 기초, 심화, 실전 과정으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 과정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ECC B142호에서 진행되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기…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기자]여드름 치료, 질염 예방 등 의약품을 표방하는 화장품의 허위, 과대 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이다.(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적발된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고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12%)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15건(8%)이었다. 일부 업체는 화장품에 대해 질 내 사용을 유도, 암시하거나 통증 완화 및 여드름 예방·치료 등의 부당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식약처는 1차 적발된 일반판매자의 부당 광고를 차단하고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 조사했으며 책판 부당광고 10건을 추가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책판 23개소(33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의 점검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먼저 의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